국민권익위, 혼외자 인지하자 5년 치 보훈급여금 환수… 국가유공자법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2025.09.04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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