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물 해체신고 의무화 및 위반건축물 예방 적극 홍보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모든 건축물(가설, 위반 등)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2025.07.29 12:51:08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