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사전점검 때 지적된 하자가 완벽히 처리되기 전에는 사용검사 불가”

이상일 시장 지시에 따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사 관계자에게 시 입장 전달

2024.12.02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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