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녹지공간 의무비율 삭제키로…공원부지 확보 권고・조경 및 옥상 등 활용방안 제시

2024.09.26 16:50:03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