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지침 적용은 안돼…‘재난적의료비’ 고충민원 계기로 제도개선까지

민원인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접수ㆍ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6.04.30 11:30:13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