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행정 등 막힌 행정 뚫는 전문 행정 지원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어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 상담 위한 행정사 운영 조례 발의

2026.01.29 16:50:19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