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주간 연장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상시설은 즉시 영업중지해야…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2020.05.25 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