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도지사와 일치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 및 행정 효율성 확보 기대

2025.09.11 18:10:27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