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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

의견수렴 후, 소음대책지역(1종~3종) 지정·고시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국방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하게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에서 군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기간은 2020년 5월부터 ~ 2021년 12월까지 20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원시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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