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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는 9월 15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

앞선 교육 기간 놓친 1만6803명 대상…불참 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 사이버 보충 교육을 진행한다.

앞선 5월~6월 민방위 사이버 교육 기간을 놓친 대원 1만6803명이 참여 대상이다.

보충 교육 기간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사이버 1시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선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불참 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이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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