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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관련 체납 및 불법운행차량 합동 단속반 출동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오산시 관내 주요 차량 밀집지역 및 오산톨게이트에서 고질교통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오산시, 경기도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서비스주식회사 5개 기관이 협업해 번호판 영치 및 통행료체납차량 합동단속했다고 전했다.

KBS2TV 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가택수색 현장을 촬영했으며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교통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상습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에서 7천만원을 체납한 고질체납자, 교통관련 과태료가 1천만원에 이르는 체납자의 고급외제 승용차 2대를 인도 명령해 견인 조치하는 성과를 냈으며 각 기관별로는 오산시는 30대 2천만원, 경기도남부경찰청과 오산경찰서 6대 3백만원, 한국도로공사 5대 5백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오산시는 단속을 위해 국내 최초로 특허 받은 GPS 위치정보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고속도로변에 설치했다, 이를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인도명령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펼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꾸준히 하겠다”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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