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26.04.23 11:30:10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