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2026.03.17 12:30:13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