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 대상 확대…소득・재산기준 완화

19~39세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

2026.03.12 10:50:06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