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 완화

전세가액 3.5억, 부부 합산 소득 9천만원까지 확대

2026.02.10 15:30:27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