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연예기획사,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회계 내역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2023.04.21 18:36:26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