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중대법에 따라 CEO가 6월 말까지 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

2022.06.16 16:40:12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