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화동 유흥주점 35개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합동 점검

  • 등록 2026.04.16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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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경찰과 민·관·경 합동 ‘야간 특별점검’…게시물 부착·규정 준수 여부 확인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는 15일 저녁 장안구 영화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수원시와 성매매피해상담소, 영통경찰서가 참여해 민·관·경 합동 특별점검을 했다. 수원시는 지난 10~15일 관내 유흥주점업소 29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안내물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 여부 ▲안내물 부착 및 규정 준수 여부(크기·위치·문구)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표기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지도하고, 게시물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관·경 협력을 바탕으로 야간 취약 시간대 점검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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