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원시 영통구 재산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23.05.08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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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5월 한 달간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인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1,500여 건이다. 구는 등록현황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감면 부동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도 분양받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를 기다리는 설립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구분하여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감면 부동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산세 감면이 누락 되거나 부당하게 감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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