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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통합 종결로 [사단법인] 가시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통합총회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이하 민소현)측이 제기한 통합총회 무효 확인 소송 기각에 이어 2019년 1월 31일 항소심에서도 고등법원으로부터 양 단체 통합은 총회절차 대의원 구성 등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통합으로 인정된다며 민소현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는 민소현과 2년 동안 진행 되어온 통합관련 법적인 다툼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통합으로 결론났으며, 최종적으로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가 승소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통합 지위가 인정되어 합법적인 통합단체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단체의 난립을 막고 요양보호사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7일 [구]한국요양보호사협회 김영달(이하 김영달)과 (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이하 민소현) 양 단체는 사단법인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통합총회를 통하여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가 출범하게 됐다.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은, 그러나 민소현 측은 지난 2017년 4월 8일 양측이 합의한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통합무효를 주장했다며, 또한 민소현 측은 법원에 명칭, 로고 사용금지 가처분을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이어갔다고 말했다.

 

(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김영달)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합총회 무효 소송 기각에 이어 항소심마저 합법적인 통합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는 요양보호사 교섭단체로써 사단법인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가깝고도 쉬운 길을 멀고도 어렵게 왔다”면서 “통합은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수 있는 법정단체(사단법인) 설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및 의원들의 권고와 보건복지부의 통합 후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하고 “직능단체가 나서서 양 단체 합의하에 이루어진 통합으로써 많은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관련 기관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다”며, “통합 3년차 법인단체로써 안정된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처우는 물론 지위와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민소현 측이 통합하고 4개월 만에 무효선언하고 통합총회무효 확인 소송을 명칭, 로고 사용부터 대법원까지, 본안에 이어 항소심 선고 결정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소송을 방어하면서 보냈다”면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권리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현실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열악한 처우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나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이번 항소기각으로 더 이상 소송으로 소모전은 없어야 한다”며 “약속대로 지금이라도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교섭단체로써 활동 할 수 있는 법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된지 10년이 되면서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욕구는 높은 반면에 근로환경, 저 임금. 불안한 고용, 열안한 처우,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요양보호사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중한 노동과 환자들로부터 일어나는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직률 높은 편이다.

 

(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가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인설립 등을 포함한 활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