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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자동소화기 무상설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북부지역 매입임대주택 83가구를 찾아가 화재사고 최소화를 위한 주방 자동식소화기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방 자동식소화기란 가스누출 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기에 가스차단 및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소화설비로 소방시설법에는 아파트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5층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사는 이날 남양주 및 의정부에 위치한 공사 소유의 매입임대주택 83세대를 직접 찾아가 직접 소화기를 설치하고 쌀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은 “다세대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도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활동은 이러한 화재사고를 조기에 막고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생계급여·의료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1,420세대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 중에 있으며, 올해도 총385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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