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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오염물질배출사업장 단속결과 14개소 적발

 


○ 경기도,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관 특별단속’

 

 - 지난 1일∼12일까지 열흘간 반월·시화산단 내 66개 대형사업장 대상 점검

 

 - 방지시설 등 관리부실 업체 14개소 적발, 과태료 총 2,900만 원 부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해 총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와 시‧군공무원, 안산‧시흥 민간환경감시단, 맑은공기시민연대 등 총 25명이 참여한 이번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반월산단 내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시화산단에 있는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각시설 자가 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부실관리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한편 위반내역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내 대형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점검반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20톤을 넘는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설치 허가 사항과의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실태 ▲오염물질 불법 누출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및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반월·시화산단 대형사업장 타킷단속 결과

 

 ◈ 폐기물소각 및 제지업체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형사업장 불법배출행위 사전예방과 봄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 지도·점검 결과임.

 

  ➡ 총 66개소 점검 14개소 적발, 위반율 21%(경고 및 과태료 29,000천원 부과)

 

  * 대형사업장(대기 1, 2종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 반월산단 소재 A업체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시설 중 건조시설 외 3개 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 중 흡수에의한시설로 연결된 덕트 접합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조업중 적발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시화산단 소재 B업체는 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로서 소각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 중 흡수에의한시설 투명점검창 연결부위 부식으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상태로 방치 적발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 시화산단 소재 B업체는 지정외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업체로서 소각시설설치를 득하고 가동시작신고 후 정상가동 확인을 위하여 주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하나 2주간 자가측정 미실시 적발 →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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