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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없다' 시흥시, 상반기 '시흥형 주거비' 확인조사 실시

 

(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서비스를 받는 관내 대상 가구의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 중 하나로,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로 주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기준 충족 여부는 민간 월세 거주 가구인지와 전세전환가액(월차임×75+보증금)이 1억1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5월분 지급 가구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책정된 312가구가 해당된다. 해당 가구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거주지의 월세 계약서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법'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에 따라, 확인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6월분 주거비부터 지급이 보류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