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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30일 내에 신고하세요”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 모두 포함된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였으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되어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가 필수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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