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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위기아동 보호가정 찾습니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 첫걸음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오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만0~2세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만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적합한 소득,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동안 초기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위기아동 보호가정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거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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