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여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에게 ‘학력 향상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 2020년11.02.부터 11.18.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계속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가 되며 중·고등학생 및 교육고등법 제2조의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은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3명, 대학생 5명이며 총 31명,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주시는 2018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 학력 향상 생활자금 지원 조례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해 학력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되며 2020년11.18.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