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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수원시의원,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플러스인뉴스)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의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수원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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