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한다고?"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연습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

2025.08.11 12:30:54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