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막내 나이 제한 18세로 상향

2025.06.23 14:10:41
0 / 300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