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도 건의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현물출자사업 행정절차 개선으로 착수기간 1년 이상 단축 등 사업여건 대폭 개선

2024.09.25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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