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 등록 2020.05.15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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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sn.net]여주시는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관내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6월14일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6월15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16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가업동 165-4 이마트물류센터 입구 앞, 강천면 굴암리 131 굴암 교차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불법주정차 지역특성/단속인력 한계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단속시간을 평일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08:00~20:00시까지이다.

여주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사전단속 시행 예고장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설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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