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4.17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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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처리결과 안내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plussn.net] 여주시는 오는 20일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분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신고서 접수 시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처리결과를 안내해줌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후 처리결과 미회신으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 및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엄경숙 행복민원과장은 “가족관계등록업무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에게 특별한 재미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과 함께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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