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낚시 금지구역 단속 강화 하천오염 막는다

  • 등록 2020.04.16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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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낚시금지 구역 내 불법낚시 ‘큰코 다친다’…1차 적발 100만


 


[plussn.net] 여주시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11일 오전 9시30분쯤 자신 소유의 낚시대, 낚시좌대를 이용해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상류 안쪽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시는 남한강 남한강 구간을 2014년부터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계도와 단속 등을 벌이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차, 2차, 3차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 장소에서는 낚시·취사·야영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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