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 말로 연장

  • 등록 2020.03.25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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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plussn.ne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환경 오염 저감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에 대해 3월, 9월에 두 차례 부담금을 고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정기분은 이 달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납부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상반기 정기분을 내면 된다.
한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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