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실시

  • 등록 2025.05.27 10:30:25
크게보기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권선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난 27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권선구 세무과 징수팀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법'제128조에 따라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영치된 번호판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이연자 기자 plusnewsn1@daum.net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