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20.02.06 11:06:00
크게보기

주거급여 신청 선정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여주시청

[plussn.net] 2020년 새해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상향 됐고 급여 지급 시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를 인상 지원하게 됐다.

기초주거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 지원하고 있으며 ’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복지를 통해 읍·면·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실시해 수급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석훈 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