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7회기,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4대폭력 예방교육'진행

  • 등록 2024.09.27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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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재)평택복지재단은 9월 27일 팽성복지타운 1층 교육실에서 평택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법정필수'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등록된 젠더소리연구소 문정희 소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4대폭력 예방교육” 1차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평택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함양, 폭력 예방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책임을 갖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종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재)평택복지재단]

이연자 기자 plus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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