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실시

  • 등록 2019.12.12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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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 대한 바른 상식 알려 드립니다

 

    오산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실시

[plussn.net] 오산시는 12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근로 중이거나 근로 예정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은 청소년 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권리, 근로계약서 작성법, 청소년 유해업종, 산업재해 시 대처법,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상황이 발생해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다양하게 발생되는 근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노동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 12월 5일 세마고 3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12월 16일오산정보고 12월 18일 청소년 쉼터와 문화의집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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