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19.08.30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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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오산시

[plussn.net] 오산시는 2019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토지 523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9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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