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도 불법주차 주의해야'…주민신고 2.5배 급증

  • 등록 2023.05.15 0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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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안전신문고 주정차위반 주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도(보도) 위 주민신고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이 지난해 대비 급증함에 따라 주차 및 정차 시 주정차금지구역 여부를 살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4건으로, 2022년(26건)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지난해에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민신고제 (인도) 단속 강화 행정예고’를 시행한 사항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밝혔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보도)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진금하 기자 mayj0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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