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3.04.03 16:25:14
크게보기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2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3,452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하면 자치단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