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등록 2023.03.20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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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7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최지은 기자 youngg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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