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 등록 2019.06.07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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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plussn.net] 오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산동 은하연립을 포함한 19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4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명확한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시는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19개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단지 소유자들에게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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