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 등록 2022.10.14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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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대상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여 300대 지원 계획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내년부터 운송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 감축 강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상 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이다.


시는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축을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는 2006 ~ 2009년 8월 31일 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중고차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폐차 시와 신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유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환경정책에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최지나 기자 najica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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